정부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을 알아보자.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대상
정부가 발표한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 7000억 원이다. 29일 오전 6시부터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출이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급된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여행업, 공연업,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업,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노점상, 근로 빈곤층, 농림어가, 영세 농어가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가 이루어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한다.
-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 : 500만 원
-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미만인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 : 400만 원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 : 300만 원
- 여행사 등 경영위기 일반업종 - 매출 60% 감소 : 300만 원 / 매출 40% ~ 60% 감소 : 250만 원 / 매출 20% ~ 40% 감소 : 200만 원 /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 100만 원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 50만 원
- 노점상, 근로 빈곤층 : 50만 원 / 농림어가 : 100만 원 / 소규모 영세 농어가 : 30만 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 신청방법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 ( 버팀목 자금. KR )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1년 3월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월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지급시기
2021년 3월 29일부터 30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신청자,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청 시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6시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BUn1vTOfws1CsMCMVL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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