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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2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알아두어야할것!!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6시부터 시작됐다. ​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홈택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24시 까지이다. ​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 ​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 2021. 1. 15.
2020년 연말정산 환급 더 받을수 있는 방법 공제 알아두어야할것 모두가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이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1.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 하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백만원 한도에서 2백만원 상향된 6백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 등과 합해서 7백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리 결정세액을 확인..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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