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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징역 12년형을 받아 2020년 12월에 출소한 조두순이 출소 후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안산시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부부의 총자산이 1000만 원, 무주택이어서 복지 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심사에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복지급여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한다.
- 그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와 부양의무자 조건에 충족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심사에 통과될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수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6인 가구 1988581원, 7인 가구 2249159원이다.
- 8인 가구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가구) 2216915원 + (7인 기준 - 6인 기준) 265005원을 합산한 2481920원이다.
- 예시) 소득 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일 경우 548349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348349원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 (전세 포함)에 한전 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 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본다.
- (재산기준) 금융 재산 2억 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X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 적용한다.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생계 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 이어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해당한다.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당한다.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 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해당한다.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한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한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한다.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해당한다.
또, 각종 특례로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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