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6시부터 시작됐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택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24시 까지이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를 비롯해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고 총급여액을 입력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햘 금액 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PASS, 삼성 PASS ) 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 행정전자서명, 교육기관전자서명,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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