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우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면 모일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등은 기존 지침대로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운영을 중단했던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한다.
이는 골프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동시간대 9명까지인 학원, 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겨울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풀리는 것이 아주 희소식이다.
2021일년 1월 4일부터 17일 까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겨울스포츠시설 방역 관리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해당 시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자제, 직원 및 단기 아프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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