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 8세 여아 김양을 강간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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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사건이라 불렸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1]
8살 여아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조두순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로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나
8세 여아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절시킨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지난 12일 조두순이 출소했다.
출소 후 안산에서 살겠다고 밝힌 조두순 집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들고 시끌시끌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안산시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로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참다 못한 동네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조두순이 사는 주택의 집주인은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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