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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1월11일부터 받는다

by whatpd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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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2020년 12월 29일 정부는 580만명을 대상으로 9조 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 4조 1000억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속보 정부발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내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pc방,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은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사용안을 의결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존에 혜택을 봤단 소상공인 250만명, 50만원을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65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소득안정자금 50만원)등 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88%인 323만명이

 

우선적으로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로 버팀목자금을 받을 소상공인 등 잔여 현금지원

 

사업은 2월말 순차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등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이 신속 지급된다.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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