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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환급 더 받을수 있는 방법 공제 알아두어야할것

by whatpd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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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개정 꿀팁 
2020년 연말정산

 

 

 

 

 

모두가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이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1.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 하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백만원 한도에서 2백만원 상향된 6백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 등과

 

합해서 7백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리 결정세액을 확인해바야하고 결정세액은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2. 계부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것이좋고 회사에 서류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기간이 지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노동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노동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백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꼭 기억해 둘껏은 12월안에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개정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백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노동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천5백부터 7천만원인 경우 월세 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 이다.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것이 중요하며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수 있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경우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2020년 기부금세제 개정사항

 

 

 

 

 

 

9. 올해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해라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3월에서 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는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장구, 안경, 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한다.

 

중, 고생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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