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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첫재판 양부모 살인죄 적용되나

by whatpd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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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첫재판 양부모 살인죄

 

 

 

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공소사실이 공개되는데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서울남부지법은 1971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본 재판이 열리는 법정 외에 중계 법정 2곳을 운영한다.

 

800여명이 재판 방청을 신청했다.

 

공판검사뿐 아니라, 수사검사도 이날 재판에 참여한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 사건 재판 

 

 

 

★과연 살인죄 적용될까?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양모 장모씨의 공소사실이 "살인죄"로 변경될지 여부다.

 

서울남부지검 여성, 아동법죄조사부 (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드러났다.

 

정인양은 등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아 미안해 재판 

 

 

 

검찰이 기소할 당시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명시됐다.

 

사망 당일 촬영된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던 점 등은 정황중거가 됐다.

 

다만 검, 경은 장씨 어떤 방법으로 정인양에게 충격을 가했는지 밝혀내지 못해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의 고의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당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첫재판 살인죄

 

 

 

★ 사망 가능성 인지했을까?

 

검찰은 정인양이 "췌장 절단"으로 복부가 손상돼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 주목해 증거를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서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췌장이 절단 될 수 있다"

"살인죄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장씨의 주장을 두고는 "자유낙하로는 췌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설명했다.

 

법의학 전문가들도 "췌장이 절단될 만한 힘을 가했다면 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 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아 미안해 재판 결과

 

 

 

 

★가해자들...정인이 양부모 해명???

 

장씨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정인이를 들어 올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장씨는 "피해자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외력을 고의로 가한 사실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서 사망 당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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