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원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지난 13일 양부모 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정인이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양부모측 정희원 변호사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끝난 후 정희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히 부인한다.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며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부모가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정희원 변호사 발언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 검찰 "살인 고의 있었다"
검찰은 정인양의 사망원인을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측 판단 이다.
★ 상해는 인정, 목숨 잃게 하려던 건 아냐....?
장씨의 변호인 정희원 변호사는 정인이의 골절 상해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평소보다 좀 더 세게 누워있는 아이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말듯 때린 사살이 있고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고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통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떨어뜨린 후 정인이를 안아 올렸고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정인이 상태가 안 좋아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장씨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둔력을 행사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 고 주장했다.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31일까지 제한적 허용 헬스장 학원 카페 (0) | 2021.01.16 |
---|---|
김상교 버닝썬사건 소녀시대 효연 폭로 (0) | 2021.01.14 |
정인이 사건 첫재판 양부모 살인죄 적용되나 (0) | 2021.01.13 |
베이비복스 심은진 전승빈 혼인신고 결혼 mbc드라마 나쁜사랑 (1) | 2021.01.12 |
공군부대 치킨 서로 억울함 주장!! 진실은? (0) | 2021.01.12 |
댓글